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까지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토지가 종중소유로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까지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토지가 종중소유로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04(2000. 1.12),053,7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 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중 1/2지 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4.8)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 등 총 5,434㎡(중 ½지분,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임야 5,635㎡, 같은 리 ○○○ 전 2,339㎡ 등 총 7,974㎡(중 ⅓지분,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중소유토지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 소유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본 금액 일부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3.4.8 상속분 상속세 58,053,72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