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804 선고일 2000.01.12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까지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토지가 종중소유로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04(2000. 1.12),053,7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 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중 1/2지 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4.8)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 등 총 5,434㎡(중 ½지분,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임야 5,635㎡, 같은 리 ○○○ 전 2,339㎡ 등 총 7,974㎡(중 ⅓지분,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중소유토지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 소유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본 금액 일부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3.4.8 상속분 상속세 58,053,72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씨 ○○○9대손 ○○○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로 1953년도에 동 종중에서 취득하여 피상속인 등 2인(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2.13 종중명의로 환원해 간 것이고, 쟁점②토지는 ○○○파 ○○○종중회(이하 "○○○종중"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동 종중원인 피상속인, ○○○,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회등록이 늦어지는 등 종중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번에 종회등록을 마치고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후인 1995.2.13이고, 쟁점②토지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소유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규약 또한 제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명날인 및 관련 회의록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신빙성이 없고, 설령,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및 국세청 예규(재일 46014-706, 1998.2.24)의 해석과 같이 등기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쟁점①토지가 1953.6.30 피상속인 및 청구외 ○○○ 등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5.2.13 ○○○종중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②토지는 1981.5.25 피상속인, 청구외 ○○○ 및 ○○○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1999.8.21)까지 소유권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3.6.30 피상속인과 같은 종중원(宗中員)인 ○○○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1993.4.8)까지 약 40년동안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실, 비록 상속개시후이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종중명의로 이전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①토지가 ○○○종중소유로 피상속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이건 상속세가 부과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1999.8.21)까지도 그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회의록등만 가지고는 쟁점②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종중소유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