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체가 되어 거래된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에 토지도 취득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체가 되어 거래된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에 토지도 취득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95(1999.11.16) 1997.10.8 ○○○시 ○○○구 ○○○동 ○○○ 대지 58.647㎡ 및 상가 건물 117.37㎡(이하 쟁점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일은 1992.3.27 건물취득일은 1990.6.8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1990.5.7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6,6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의신청 및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