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주식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양도될 때에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주식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양도될 때에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92(2000.10.11) 쳄弱桓�萱括�○○○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3.1.17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도 ○○○시 ○○○구 ○○○가 ○○○ 외 12필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대지 7,917.39㎡, 건물면적 22,451.19㎡)중 대지 36.37㎡, 점포건물 1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9.3.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5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85.5.17 작성한 사서증서(공증인가 ○○○합동사무소)을 보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 ○○○시 소재 청구외 법인의 상가가 청구외 법인에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4.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소유권을 매수자인 청구외 ○○○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소유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 하겠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식의 명의가 이전 된 때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은 기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 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3.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며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 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5.3 개정전의 것) 제16조의3 제2항은 『영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문휴양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법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아니면 시장을 개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시장법(현 도소매진흥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장 점포 소유주들이 1969.12.29 설립하였는데 점포 소유주들은 청구외 법인 명의로 ○○○시로부터 시장대지를 불하받아서 건물과 함께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교부받아 동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1985.4.30 기존의 시장을 현대식 3층 건물로 개축하면서 2∼3층 점포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건축비로 충당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들인 기존 점포 소유주들은 신축된 시장건물 1층에 점포를 배정받았다. (나) 청구외 법인이 시장건물을 개축한 후 기존 점포 소유주들이 개인별로 특정점포를 소유하여 사용·수익·처분하고 있고, 이들이 개인별 특정점포외에 시장대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1985.5.7자 공증인가 ○○○합동법류사무소에서 공증된 사서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1층 건물과 시장대지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1층 점포 소유자들은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를 소유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점포를 양도할 때에는 주식의 양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청구외 법인이 소유권명의변경신청서를 확인하여 양도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1.17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55주를 취득하여 199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대지 및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이를 명의수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둘째, 쟁점주식의 소유주식 양도확인서상 "주식 55주(대지 11평, 점포 5.81평의 점유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상 소유주식의 종류 및 주권번호에 "보통주식(○○○시장 제91호)라고 기재되어 양도하는 점포의 호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법인 명의로 각종 처분이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로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전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기존 점포소유주들이 그들 소유 점포와 대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본인들이 당해 점포와 대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동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이들 점포 소유주들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을 볼 때 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과 같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양도될 때에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 334, 1997.4.28도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