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84(2000. 6.16) 이 1993.11.18 경기도 ○○○시 ○○○읍 ○○○리 ○○○ 임야 122,182㎡, 같은 곳 ○○○ 대지 592㎡, 같은 곳 ○○○ 대지 1,540㎡, 같은 곳 ○○○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763,795,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처 ○○○이 1974.5.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1987.12.11 협의이혼 신고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을 상대로 1992.6.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92.11.6 청구외 ○○○은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3.1.20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3.5.7 ○○○지방법원 ○○○지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확정판결(92가합○○○)을 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1993.1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4.10.25 재결합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로의 1993.11.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8년 이후 경기도 ○○○군 ○○○읍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이 있어 처인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고 1975년에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서 1982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사로 재취업하고자 청구외 ○○○과 이혼하고 귀국하여 병원에 취업을 하였는데 자식들의 요구 등으로 1994년 재결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과 ○○○에게 1993.9월 근저당권 설정경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외 ○○○이 ○○○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1994년초에 청구외 ○○○와 ○○○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1996.7.5, 청구외 ○○○의 근저당권은 1999.1.16 각각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 해지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는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1993.5.7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2가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7.12.10 이혼 후에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확정적으로 갖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단컨대, ①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1974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1987.12.11 청구인과 청구외 ○○○의 협의이혼신고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없고, 이혼신고후 5년여가 지난 1992년에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③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제기(1992.6.3) 후에 청구외 ○○○이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1992.11.6 및 1993.1.20)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소유권침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등 통상적인 방어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④ ○○○민사지법 ○○○지원의 판결(92가합○○○)에서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라고 한 주요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7.12.11 이혼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 판결후인 1994년에 이르러 재결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등기권리증 소지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993.11.28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