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영수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60(1999.12.21) 맛括�1987.6.3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전 223㎡및 같은리 ○○○ 전 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9.7 실지취득가액을 19,719,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36,1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8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이의신청,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