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734 선고일 1999.12.27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34(1999.12.27),835,260원과 1997년 1기분 48,000,2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351㎡ 위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 1,340.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을 66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 6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6년 2기분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해당 분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고 96.11.20 200,000,000 20,000,000

97. 1.31

97. 2.28

97. 3.28 200,000,000 200,000,000 60,000,000 20,000,000 20,000,000 6,000,000 계 660,000,000원 6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도 2기분 19,835,260원과 1997년도 1기분 48,000,200원 합계 67,83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하였고 건축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아닌 면허대여법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바, 청구인은 건물 신축시 충남 ○○○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어 서울에 거주하던 부친 ○○○이 공사비용의 견적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직접시공자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당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법인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장부상에는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사실에 터잡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리 ○○○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물 준공후인 1997.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으로 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서울시 송파구청장 1996.1.8)받아 건축하여 1997.7.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8.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공급 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임대할 목적으로 1996.10.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임이 확인되며,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1996. 4월 작성한 견적서에는 공사금액을 일금 66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내역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60,000,000원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우리 심판소에서 서초세무서에 확인한 회신문(세원 46220-○○○, 99.11.25)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건축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1997.2.24 16,529,38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1997.9.9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금으로 하여 3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법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청구인은 충남 ○○○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사항은 청구인의 부친인 ○○○(1998.8.15 사망)이 대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아닌 면허대여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며,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시공업체인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90누5030, 1990.8.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법인일 뿐 위장사업자는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데 대한 과실의 책임을 물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