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714 선고일 1999.11.17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14(1999.11.17) 뺑맛括�1993.2.2 청구외 ○○○과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1993.12.30 299백만원을 회수하였다하여 동 회수자금중 위 약정이자 상당액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2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2.2 청구외 ○○○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외 ○○○이 채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받은 배당금 299,000,000원만을 수령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대여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처분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4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1993.12.30 청구인이 299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가목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1996.12.31 개정(동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 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2.2 채무자 ○○○과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외에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를 명시한 바 없으나, 채무자 ○○○은 1993.12.30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299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영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여자금중 원금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이 파산되었다거나 무재산인 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위 299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위 민법 제479조 제1항 에서 채무의 일부변제시 그 변제충당순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자금대여후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받은 날로하는 것이므로(소득 46011-1284, 1995.5.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대여계약일(1993.2.2)부터 지급받은 날(1993.12.30)까지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