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14(1999.11.17) 뺑맛括�1993.2.2 청구외 ○○○과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1993.12.30 299백만원을 회수하였다하여 동 회수자금중 위 약정이자 상당액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2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