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713 선고일 2000.01.11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13(2000. 1.11) 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76.49㎡, 연립주택 64.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 취득하여 1997.4.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후 양도하기 전에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리 ○○○ 대지 139㎡, 주택 130.24㎡, 기타건물 22.20㎡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1988.11.25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3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외건물은 상가건물로 사용하였음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도 상가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동 주택부분은 1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997.4.25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88.11.25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1997.4.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중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가건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상가로 임대한 증빙으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한 청구외 ○○○은 청구인의 며느리로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 가족은 1980.6.2 쟁점외주택 주소지에 전입 후 현재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건물중 공부상 주택부분을 상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외건물을 신축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쟁점외건물 면적중 실지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하여도 동 주택부분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외건물 전체를 상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