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하증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709 선고일 2000.08.18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이나 통관을 하지 않은 형식상의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09(2000. 8.18) �부가가치세 12,960,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녹용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물품관련 ○○○증권 No ○○○의 녹용(DEER HORN) 1,500KG 및 ○○○증권 No ○○○의 녹용(DEER HORN) 1,500KG, 계 2건의 ○○○증권상 녹용 3,000KG(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을 수입물품 통관전에 청구외 주식회사 ○○○제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002,450원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60,0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증권은 청구인의 거래선인 홍콩의 수출업자 ○○○ LTD.(이하 "수출업자"라 한다)가 청구인을 지정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 청구인에게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한 선 선적의 STALE B/L이며, 청구인은 물품을 인수할 의사가 없어 신용장개설 등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수출업자가 공급처인 ○○○(이하 "공급처"라 한다)과 직접 협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선적해야 할 물품(기 수입승인서 I1673-410-NR00040)을 대신하여 인수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입자(화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증권의 양도서는 청구외법인이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증권의 양도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권에 의하면 Consignee란과 Notify party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화주임이 확인되고, 1997.6.7자 농림부 축산물검역증명서에 의하면 받은사람란에 청구인이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수입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B/L 양도서에 의하여 쟁점○○○증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 제6호), ○○○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 46015-966, 1997.5.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증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4.28자 쟁점○○○증권에는 수하인(Consignee)과 도착통지선(Notify party)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6.3자 농림부 축산물검역증명서에 받은사람 성명 및 주소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증권의 양도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제6호), ○○○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지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부가 46015-2783, 1998.12.17 참조), 청구인이 쟁점○○○증권의 실지수입자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증권의 실지수입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증권상에 수하인(Consignee)과 도착통지선(Notify party)이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1997.6.3자 농림부 축산물검역증명서에 받은사람 성명 및 주소에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증권을 양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증권의 실지 수입자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1994.10.4자 수입승인(신청)서(승인번호:I-1673-410-NR00040)에 의하면 수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송화인을 공급처로하여 뉴질랜드산 생녹용 6,000KG, US$240,000의 수입추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대금 192,822,800원을 전신환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제7기(1994.7.1부터 1995.6.30까지)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1997.5.23자 청구외법인의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위 수입승인(신청)서의 미도착 잔량이 4,620KG임을 알 수 있고, 미도착 잔량을 쟁점○○○증권상의 물품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7.5.30자 수입의약품 등 통관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수입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증권상의 물품에 대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통관예정보고서상의 수입승인번호가 청구외법인이 당초 수입승인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1997.6.5자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수입자가 청구외법인이며 쟁점○○○증권상의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당초 수입승인을 받았던 위 수입승인(신청)서 상의 수입승인 번호가 동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증권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수입물품대금을 수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증권상의 수입물품 통관을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이며 수입자에 대한 물품대금지급도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증권상에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은 형식상 수입자에 불과할 뿐, 실지수입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인정되며 쟁점○○○증권의 양도서를 작성한 것도 실지수입자(청구외법인)의 수입물품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증권의 실지수입자로 보아 쟁점○○○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