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705 선고일 2000.03.16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705(2000. 3.16) 세 29,663,820원의 처분과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포장용 P.P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씨트제조용 압축설비등(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구입하고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996.7.22 공급가액 206,000천원 및 1996.9.20 공급가액 109,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으로부터 1997.9.30 공급가액 2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6년도 2기분과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지거래액을 초과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2.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63,82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및 ○○○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어음 및 현금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거래금액인 사실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감정원에 쟁점기계를 감정평가한 가액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내용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은○○○엔지니어링이 1996.7.22 및 1996.9.20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은 기계수리비용 67,801,500원을 기계제작으로 하면서 247,198,500원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이 1997.9.30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엔지니어링과 ○○○으로부터 구입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매 출 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 초과계상금액

○○○엔지니링

1996. 7.22 206,000 67,801 247,199

1996. 9.20 109,000 (주)○○○

1997. 9.30 260,000 140,000 120,000 합 계 575,000 207,801 367,19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및 ○○○과 체결한 계약서와 대금지불내역서 및 ○○○은행으로부터 쟁점기계에 대한 시설 자금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쟁점기계를 평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엔지니어링 및 ○○○의 대표자인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상 기계수리비용으로,67,801,500원을 수령한 것이나 기계제작으로 기재하면서 247,198,500원을 추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실지거래금액 보다 120,000,000원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1996.4.2 ○○○엔지니어링으로부터 Blow Film M/C, C.P.P. Film M/C, Slitter M/C을 31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및 1997.8.2 ○○○으로부터 씨트제조용 압축설비를 260,000,000원 구입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에서 발생하는 잦은 하자를 이유로 청구외 ○○○을 1998.2.27 검찰에 사기,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사건번호 98형제○○○)에서 동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실이 1998.9.30 ○○○고등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항고사건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원에 쟁점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감정원의 쟁점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위 품 명 수 량 견적서의 금액 감정가액 1 Blow Film M/C 1 134,000,000 130,000,000 2 C.P.P. Film M/C 1 109,000,000 3 Slitter M/C 1 72,000,000 40,000,000 4 시트제조용 압축설비 1 260,000,000 260,000,000 (※ 쟁점기계중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받은 C.P.P. Film M/C은 중고기계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품목에서 제외함)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은 ○○○엔지니어링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은 기계의 수리비용으로 67,801,500원을 수령한 것을 기계제작으로 기재하면서 247,198,500원을 추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그러나,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지점에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1456, 1999.11.29)으로 확인한 바 의하면, 1996.7.25 청구인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엔지니어링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1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7.10.10 청구인 명의의 외화대출계좌(○○○)에서 ○○○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로 2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은행 ○○○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중에서 ○○○엔지니어링의 ○○○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34,785,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75백만원 중에서 100,215,000원을 제외한 474,785,000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 ○○○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엔지니어링과 ○○○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엔지니어링과 ○○○으로부터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진실한 거래가액임이 ○○○감정원의 쟁점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내역과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엔지니어링과 ○○○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및 어음지급내역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