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시 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시 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98(2000. 2.22) �鮎�갹�중랑구 ○○○동 ○○○ 대지 151㎡, 건물 37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2.9.2 신축한 후 지층, 1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4층은 본인 사용, 2, 3층은 전세 및 월세로 임대)하다가 1994.5.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4층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지층∼3층 부분에 대해서 1999.3.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814,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9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