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97 선고일 1999.12.31

점포와 주택의 임차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면적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97(1999.12.31) 983.6.2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대지 150㎡, 건물 9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7.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단독주택인 쟁점부동산을 1983.6.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8.9월 임차인인 청구외 ○○○이 1층 일부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1층 거실 및 방 4개중 ○○○의 가족이 거주할 방 2개를 제외한 47.12㎡를 편의상 근린생활시설(식당)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식당을 31㎡로 신고하였고, 이후 ○○○의 가족 5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1993년도부터 47.29㎡는 주택으로, 45.01㎡는 식당으로 사용하였음이 건물현황측량도와 전세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1층 중 주방 11.52㎡, 화장실 5.40㎡ 및 거실 19.72㎡는 구조적으로나 공부상으로도 주거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부분 면적이 크므로 전체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 면적이 식당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주)○○○측량토목엔지니어링이 1997.7.29 작성한 건물현황측량성과도와 양도일 현재 촬영한 사진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8.12.17에 1층 73.4㎡중 47.12㎡를 대중음식점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건물현황측량성과도는 건물의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그 사용용도는 거주자 등의 진술이나 집기비품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바, 거주자등의 진술은 동 측량도의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집기비품도 목적에 맞게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실제 사용용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주거용 공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진 역시 집기비품의 이동가능성으로 인하여 증빙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근린시설 면적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식당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용도변경일인 1988.12.17 이후 건물구조를 다시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변경한 사실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단서 생략),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을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연와조슬라브즙 평가건주택으로서 1층 73.40㎡은 단독주택 26.28㎡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7.12㎡이고, 지층은 단독주택 18.90㎡로서 쟁점부동산의 총건물면적 92.30㎡중 주택면적이 45.18㎡, 주택외의 면적이 47.12㎡로 확인되며, 1층주택 73.40㎡중 47.12㎡를 1988.12.17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 허가(허가번호 ○○○)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서 1988.12.22부터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과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의 처와 자녀 2명등 가족이 1993.11.27자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청구인과 임차인인 ○○○이 건평 약 28평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2년간 임대차하기로 1988.9.12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점포와 주택의 임차면적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주식회사 ○○○측량토목엔지니어링이 1997.7.29 작성한 건물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주택이 47.29㎡로 주거용방① 13.65㎡, 주거용방② 14.74㎡, 주거용지하 18.90㎡이고, 근린생활시설은 45.01㎡로 거실 19.72㎡, 주방 11.52㎡, 방 8.37㎡, 화장실 5.4㎡로 나타나 있는 바, 건물현황측량성과도는 국세청장의견서에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도면이기는 하나 그 사용용도는 거주자 등의 진술이나 집기비품의 배치상황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인 바, 동 측량성과도의 사용목적에 따라 거주자 등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고, 집기비품도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주거용 공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진 역시 집기비품의 이동가능성으로 인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한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공부상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층 47.12㎡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