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국심-1999-중-1688 선고일 1999.11.19

철거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88(1999.11.19) 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1.28 취득하였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4.9.8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에,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6.4.19) 이전인 1996.3.1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철거일 현재 함께 거주하던 아들 ○○○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철거일은 1992.7.4이고, 철거일을 공부상 기재된 1994.9.8로 보더라도 ○○○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을 뿐 세대를 합친 것은 아니고 생활비를 따로따로 지출하는 등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잔여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철거일이 1992.7.14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공부상 쟁점주택의 철거일 현재 아들인 ○○○ 소유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철거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철거일이 공부상 철거일과 다르고 거주를 옮긴 후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철거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3.1.28 취득하여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에 1996.3.14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철거일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장이 1994.9.8로 회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개발지역내의 주택철거는 거주자가 주거를 옮기는 즉시 철거하는 것이 관행인 점으로 미루어 1994.9.8은 몇년에 걸쳐 철거된 재개발예정지역내의 철거주택들에 대한 공부상 정리일자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철거일은 1992.7.4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동 확인서는 재개발지구내의 인근 주민이었던 ○○○, ○○○, ○○○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2.7월경에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거주를 옮긴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사한 후 즉시 쟁점주택이 철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택의 철거일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장의 회신일자인 1994.9.8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주택의 철거시점인 1994.9.8 이전부터 강원도 ㅇㅇㅇ군 ○○○리 ○○○로 되어 있다가, 철거이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9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2.7.1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 소유 주택으로 거주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거주확인서, 14단지 주민(○○○, ○○○)의 거주확인서,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적십자회비 영수증, ○○○동 인근점포에서 개설한 통장사본 등을 거주이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거주 이전 후에도 별도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소를 옮긴 것은 쟁점주택의 철거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와 세대를 합치고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철거일인 1994.9.8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아들인 ○○○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은 인정하면서 별도의 생활비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세대를 합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 바, 동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주택에서 1995.10.5 강원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로 이주하기까지 3년3개월여 기간동안 거주한 것은 주택철거에 따른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거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철거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인 ○○○와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철거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국심94중862, 1994.6.9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철거시점인 1994.9.8 현재 ○○○와 세대를 합친 것으로 인정되고, ○○○는 쟁점주택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