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철거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88(1999.11.19) 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1.28 취득하였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4.9.8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에,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6.4.19) 이전인 1996.3.1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철거일 현재 함께 거주하던 아들 ○○○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