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잘못은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잘못은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75(1999.12.31) 91.1.2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25.884㎡, 건물 38.1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90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과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