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협회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협회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72(1999.12.23) 회 ○○시지부 ○○○협회(이하 "쟁점○○○협회"라 한다, 등록번호 ○○○)인 청구법인은 1993∼1996년 기간중 동 협회소속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특이6110-103, 1999.2.9)이 쟁점○○○협회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통보해옴에 따라 동 협회에 대한 원천세 표본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협회에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귀속 13,996,830원, 1994년귀속 15,406,830원, 1995년귀속 23,287,280원, 1996년귀속 29,462,630원 합계 82,153,570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계산하여 법인세 1993사업연도 2,988,160원, 1994사업연도 3,270,160원, 1995사업연도 3,907,360원, 1996사업연도 4,991,190원, 합계 15,156,870원을 1999.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원천세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협회는 1997년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로는 임직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징취된 쟁점○○○협회의 1993∼1996년분 급여 및 제수당 지급대장을 보면 동 기간동안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협회도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협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4조 제1항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임원 등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 법인세법 제63조 의 '개인에게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도 해당되므로 소득금액 지급조서의 제출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쟁점○○○협회가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서 지급조서제출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