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72 선고일 1999.12.23

비영리협회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72(1999.12.23) 회 ○○시지부 ○○○협회(이하 "쟁점○○○협회"라 한다, 등록번호 ○○○)인 청구법인은 1993∼1996년 기간중 동 협회소속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특이6110-103, 1999.2.9)이 쟁점○○○협회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통보해옴에 따라 동 협회에 대한 원천세 표본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협회에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귀속 13,996,830원, 1994년귀속 15,406,830원, 1995년귀속 23,287,280원, 1996년귀속 29,462,630원 합계 82,153,570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계산하여 법인세 1993사업연도 2,988,160원, 1994사업연도 3,270,160원, 1995사업연도 3,907,360원, 1996사업연도 4,991,190원, 합계 15,156,870원을 1999.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협회는 ○○시 산하 비영리 경기 가맹단체로 조직한 협회로서, 협회 명의 통장개설과 자산에 속하는 물품 구입 및 물품제작을 위해 수 십 차례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협회명의 통장개설 또는 행정 및 회계 업무 처리 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어쩔수 없이 ○○체육회에 사정하여 사단법인 ○○체육회의 법인 등기부 등을 복사하여 1997년 초에 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1999.3.5 처분청은 별첨고지서와 같이 엄청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판공비·업무추진비·접대비 등을 급여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세액산출로 판단되고, 쟁점○○○협회는 어떠한 거래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와 심사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경기가맹단체 또는 조직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이므로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당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 요청이나 회계담당 직원 년말 정산교육 통보 등을 독려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세 징수를 방치해 놓고 1993∼1996년 기간중 소급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협회가 1993∼1996년 기간중 협회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며, 동법 제2조 제9호에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제10호에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이건 법인격있는 단체이건 구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제4호의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원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쟁점○○○협회는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이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금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협회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원천세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협회는 1997년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로는 임직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징취된 쟁점○○○협회의 1993∼1996년분 급여 및 제수당 지급대장을 보면 동 기간동안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협회도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협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4조 제1항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임원 등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 법인세법 제63조 의 '개인에게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도 해당되므로 소득금액 지급조서의 제출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쟁점○○○협회가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서 지급조서제출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