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68(1999.12.31) 맛括�1987.7.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320.2㎡, 지상건물 634.36㎡(청구인 지분은 1/2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25,000,000원, 양도가액은 520,000,000원으로 하여 1994.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21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25,000,000원, 양도가액: 5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거래사실확인서, 잔금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외 ○○○에게 여관으로 임대하였고 지하실도 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107,333천원)의 197.9%,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288,182천원)의 90.2%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신고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