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1999-중-1657 선고일 1999.12.21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57(1999.12.21) 맛括�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93.0㎡, 건물 97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3.31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은 경락가액 491,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6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92,513,954원에 취득하여 임의경매에 의하여 49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91,000,000원(경락가액)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50,930,883원이라는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8.6.7 및 1988.6.16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6㎡를 청구외 ○○○ 및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1.1.18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7㎡를 청구외 (주)○○○로부터 취득하여 1991.4.29 위 토지를 합병하는 한편, 1990.12.1 위 토지에 신축중인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1991.5.9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를 거쳐 1991.6.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 나머지 토지의 매매계약서,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183,000,000원에, 나머지 토지를 79,290,000원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230,223,954원 합계 492,513,954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매도인(확인자)이 청구외 ○○○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체결일 1991.5.30)상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나머지 토지(57㎡)로 되어 있으나, 동 토지는 1991.4.29자로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에 합병되어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이를 매매대상 목적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1990.12.1 청구외 (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1991.5.9 청구인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위 건물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일이 1991.5.30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