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57(1999.12.21) 맛括�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93.0㎡, 건물 97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3.31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은 경락가액 491,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6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