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56 선고일 1999.12.23

조세 법규의 해석은 과세의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물돛은 이 건 과세당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56(1999.12.23) 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어업용 기자재인 물돛(Sea Anchor)을 연근해 채낚기 어선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매출금액 201,730,000원(1998년 제1기분 5,650,000원, 1998년 제2기분 196,080,000원)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3,8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15,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돛은 오징어 조업에 있어서 3대 기자재중의 하나로 일본산 물돛을 대치시킨 품목임에도 단지 조세감면규제법령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항목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여년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해 온 관행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시행령 제3조 제7항, 동 시행규칙 제3조[별표2]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한정되는 것인 바, 이 건 물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게기한 기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돛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돛(씨-앙카)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기자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협동조합법·○○○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서 "법 제99조 제5호에서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2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물돛이 조세감면규제법령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여년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온 관행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돛은 선박이 악천후시 거친풍파에 견딜수 있도록 해안구조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채낚기선 조업시 어선의 선수에 매달아 어선이 물의 흐름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낚시가 서로 엉키지 않고 어군위에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용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돛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에 영세율적용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1999.9.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물돛(Sea Anchor)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품목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물돛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재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에 한정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물돛은 이 건 과세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여년이나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해 온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법 91누 9848, 1992.4.28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위반은 제외되는 것인 바(대법 85누 289, 1985.7.9 및 국심 88서 122, 1988.4.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물돛을 제조판매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돛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스스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물돛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부2859,1997.1.21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