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분명한 금액이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이 분명한 금액이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49(1999.12.31)
○○○세무서장이 경기도 하남시 ○○○동 ○○○ 소재○○○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6.11.15 경기도 파주시 월농면 ○○○리 소재 청구외 ○○○ 명의의 영농기계 창고 신축시 건축자재 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1999.1.20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7,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이의신청을,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위 ○○○면사무소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내역에 의하면 위 영농기계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 23,1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1996.11.15 알미늄 샷시 납품대로 2백만원을 납품한 것으로 쟁점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에서 ○○○까지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위 영농기계창고신고시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영수증이 발행된 사유에 대하여 다른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위 영농기계창고주에 납품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은 1996.11.15 알미늄샷시를 판매 또는 납품하고 그 대가로 2백만원을 수령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판매금액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