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46 선고일 1999.12.22

공부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회사원에 대하여 실지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46(1999.12.21) 은 ○○도 ○○군 ○○면 ○○○리 ○○○ 답 1,220㎡ 및 같은리 ○○○답 2,443㎡ 계 3,6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5.10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2.1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8년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후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처 및 자녀 3명과 떨어져서 혼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이는 전화 및 전기요금납부영수증, TV시청료납부영수증,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농지원부 및 농기계대장,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농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의 부(父)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청구인의 부 ○○○과 고종사촌간이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친형으로서 ○○○이 청구인에게 양도(1988.5.10)한 쟁점농지를 1998.2월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40,000원에 매수하여 동인의 막내 아들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은 전 소유자 청구외 ○○○(○○○의 동생)이 건축업자인 관계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심이 없어 본인이 대리경작하고 그 대가로 쌀 4가마를 동생(○○○)에게 도조로 주었으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에게 양도할 때까지 ○○○은 전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쌀 4가마를 청구인에게 도조로 주고 대리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농지 소재지인 ○○에 본인 명의의 농지는 없으나 청구인의 부 청구외 ○○○(13마지기)과 삼촌 청구외 ○○○(11마지기) 명의의 농지가 있어 매주 주말에 와서 부와 삼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가 아는 다른 농지(부 또는 삼촌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도 ○○군)와 다른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5월부터 ○○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 근무함으로써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94.5.18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도 ○○군 ○○면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전화요금 및 T.V시청료 납부영수증,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했는지를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1988.5.10)이전인 1988.4.26부터 양도일(1998.2.17)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도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와 자녀(3인)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987.6.3 ○○시 ○○구 ○○○동으로 전출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시 ○○구 등 쟁점 농지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자녀들을 ○○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청구인을 제외한 처와 자녀(3인)를 ○○시에 거주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에 실지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화요금 및 T.V시청료 납부영수증 등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나 이들 증빙은 1992년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동 발행일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약 6년 2개월로써 8년 미만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실확인서등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군 ○○면 ○○○리 ○○○로 되어 있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부과, 납부된 영수증상의 주소지가 동 지번으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부터 주업이 회사원이고 동 직장은 ○○도 ○○시 ○○○공단에 소재하고 있고 가족들은 ○○시 등에서 거주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1988년도 단기농사 대출금(20,000,000원)이 1998.1.14 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입금된 사실,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제초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1998.10월 지출한 농기계수리비(1,052,000원)의 영수증, 농사에 필요한 철사, 비료등 구입비(516,800원)의 영수증, 1998.11.14자 콤바인 수리비(136,000원)등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1998.10.12, 10.18, 10.20, 10.21자 ○○○농협이 발행한 일반벼수매정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농지원부(임차농지사항 없음), 인우보증서,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으로 하는 1988.4.10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2.17 양도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중 농기계수리비와 수매정산내역서는 1998.10월을 전후 한 것으로 이는 다른 농사와 함께 쟁점농지도 자경했다는 증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했다는 증빙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이 1988년에 쟁점농지를 임대했다는 증빙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1994.5.18이후 주식회사 ○○○에 근무한 회사원인 청구인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