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및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별 고지금액

사건번호 국심-1999-중-1644 선고일 1999.12.30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44(1999.12.30) 득세 46,908,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 분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가 1977.4.7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가 사망(96.9.1)하기 전인 1996.8.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9.25 상속인 ○○○외 3인이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잔금으로 지급 받을 채권 150백만은 청구외 ○○○ 소유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검인계약서 작성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96,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일 1996.8.10, 중도금지급일을 1996.8.20, 잔금지급일을 1996.8.31, 등기접수는 1996.9.25 하였으며,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표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행 등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9.25까지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며 양도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형 ○○○으로 하여 재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3) 특히, 처분청은 청구외 父 ○○○의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45,06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서도 이를 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4) 설령,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법정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결정은 위법·부당하며, 처분청이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1996.8.10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1996.8.20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1996.8.31,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6.9.25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계약서에 약정된 날인 1996.8.31에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상속인은 1996.9.25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보여진다.

(2)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19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가사, 이 건의 경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때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8.31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인은 1996.9.1 사망한 청구인의 父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림.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후인 1996.9.25 양도하여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등기부등본 ② 근저당설정계약 ③ 상속재산분할계약서 ④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9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6.8.10 계약금 10,000,000원, 1996.8.20 중도금 20,000,000원, 1996.8.31 잔금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망부(亡父)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는 1996.9.1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처 ○○○, 장남 ○○○, 차남 ○○○(청구인), 3남 ○○○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망부(亡父) ○○○ 명의에서 1996.8.10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외 ○○○(망부의 처남)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1998.8.12 상속인중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의 처(妻) ○○○는 청구외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인 1998.3.1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98즈476)을 받아 청구금액 400,000,000원에 가압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가 가압류하기 이전까지 청구인등 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상 잔대금 지불기한(97.8.31)과 근저당설정계약서 접수일(98.8.12)까지는 약1년간의 기간차이가 있어 위 근저당설정원인이 본 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8.31 청산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가릴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8.31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위 상속인중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고지한 바, 이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것으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9분지 2)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