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금융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금융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35(1999.10.30) 991.5.8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리 ○○○ 소재 목장용지 1,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7.2.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8,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38,8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44,75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