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소유지분 이전을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른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소유지분 이전을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33(2000. 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 ○○○ 대지 488.7㎡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2,537/3,222(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1990.9.14 분할 및 1991.5.7 구획정리환지되기 전의 같은동 ○○○ 잡종지 10,651㎡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4.4.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2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1977.1.1에서 1989.9.5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58,645,070원을 감액하여 158,979,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과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6.21 청구인(2,537/3,222)과 청구외 ○○○(282/3,222)지분전부를 화해(1994.4.15)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국방부소유로 있다가 공유자지분 685/3,222를 환매권자인 청구외 ○○○가 1986.7.15 취득하여 이중 403/3,222를 1986.7.22 청구외 ○○○(1990.4.30 청구외 ○○○외 2명에게 증여로 이전하였음)에게, 나머지 282/3,222를 1986.7.23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국방부소유로 남아있던 공유자지분 2,537/3,222를 청구인이 1990.9.14 청구외 ○○○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1990.9.14 필지분할(같은동 ○○○ 2,065㎡와 같은동 ○○○ 8,586㎡) 및 1991.5.7 구획정리환지(같은동 ○○○ 2,065㎡를 같은동 ○○○ 359.9㎡와 같은동 ○○○ 488.7㎡로 환지)된 후까지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외 2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4.4.15 화해조서에 의해 분할된 3필지를 공유자 각자별로 단독소유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 2,537/3,222를 청구외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쟁점토지 등 3필지로 분할, 환지되기 전부터 전체토지의 2,537/3,222지분을 공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 후 환지에서 제외된 같은동 ○○○ 잡종지 8,586㎡를 환매권자인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여 구분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환매경위와 환지 및 식목사업부담금 납부사실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1988.7.1 청구외 ○○○로부터 모번지 3,222평 중 685평을 제외한 2,537평에 관한 환매권을 9백만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전체토지 2,537/3,222지분 취득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 환매권자인 청구외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990.5.31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제2민사부, 89가합852)과정에서 1989.6.12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이 모번지의 경계선과 토지현황 등을 감정한 결과, 전체토지 중 8,597㎡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나머지 2,054㎡는 환지예정지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토지 분할후 같은동 ○○○ 잡종지 2,065㎡의 환지지정조서에는 1991.4.23 같은동 ○○○ 대지 359.9㎡와 같은동 ○○○ 대지 488.7㎡로 환지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환지된 토지인 같은동 ○○○와 ○○○의 경우, 공유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외 ○○○과 청구외 ○○○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식목사업부담금(도시계획추진부담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환매권자)의 신청에 따라 1987.1.21 발급된 식목사업부담금 납부확인서(의정부시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및 의정부시장 명의)에 의하면, 전체토지 685/3,222지분에 대한 식목사업부담금 총 61,696,712원을 청구외 ○○○과 청구외 ○○○이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우리심판소에서 국방부에 전체토지의 지분매각경위 및 매각당시도면 등 관련자료를 조회한데 대하여 육군제○○○부대장(군수37480-49, 2000.1.12, 2군수지원사령부)의 회신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차환매조서상 403평, 2차환매시 282평 소계 685평, 3차환매조서상 2,537평 합계 3,222평을 청구외 ○○○에게 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사항은 "공원 2,537평, 일반 68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토지의 어떤 부분이 이전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환지예정지에서 제외된 분할 후 ○○○ 8,586㎡만을 실제 소유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방부장관과 환매권자인 청구외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정에서 1989.6.12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전체토지 중 8,597㎡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나머지 2,054㎡는 환지예정지로 나타나 있으며, 당초 청구외 ○○○가 국방부로부터 환매받은 전체토지의 685/3,222지분을 청구외 ○○○(282/3,222지분)과 청구외 ○○○(403/3,222지분)이 취득하였고, 1991.5.7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었으며,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식목사업부담금(도시개발추진부담금)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전체토지를 구분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전체토지는 당초부터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1990.9.14 필지분할 및 1991.5.7 환지후에도 3필지 각각에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전체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전체토지를 분할후 필지별로 당초부터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라 하여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전을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고, 분할 및 환지에 의하여 연접해 있는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분할로 보여지며,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같은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체토지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995,351,241원, 전체토지 전체가액 1,264,1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2,537/3,222)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291,924,000원)의 차액(703,427,241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면적(같은동 ○○○ 260.4㎡, 같은동 ○○○ 353.6㎡)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이에 따른 양도차익(373,464,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다른 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결정할 경우, 처분청의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이건 과세처분의 양도차익 288,135,932원보다 크다)가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