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28 선고일 1999.11.1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28(1999.11.11)

○○도 ○○군 ○○면 ○○○리 ○○○ 소재 임야24,1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11.1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52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임야는 실제로 청구외 ○○○이 취득한 것이나, 그 당시 국외이주로 인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1995.4.25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당초 쟁점임야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 취득직후(3개월)인 1989.12.28 청구외 ○○○이 영주귀국으로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므로 국외이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에 실명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89.11.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임야가 1995.6.2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 ○○○이 1979.3.20 미국으로 해외 이주하였다가 1989.12.28 영구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방법원(94가합115855, 1995.4.25)의 판결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1989.11.1 취득(가액: 58,560,000원)하여 보유하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1995.6.29)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외 ○○○이 영구귀국 두달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1995.6.29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근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문인바, 이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