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28(1999.11.11)
○○도 ○○군 ○○면 ○○○리 ○○○ 소재 임야24,1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11.1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52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