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08 선고일 2000.02.09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치는 경우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나, 세대합가일 현재 쟁점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가 후 쟁점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8(2000. 2. 9) 1978.1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41.3㎡, 동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3.8.17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친이 ○○○도 ○○○시 ○○○동 ○○○ 소재 대지 152㎡, 주택 15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9.1.9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8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과세시점인 1993.8월에는 ○○○도 ○○○시 ○○○동 ○○○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1974.1.28 부친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거주하다 직장관계로 상경함에 따라 전세로 임대해 왔으며, 모친이 세대합가한 후 1993.8.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처가 교사로서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홀로 계시는 모친을 모시지 못하다가 서울 근교에 근무하게 된 1993.3월 이후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에 소재한 모친 소유주택은 모친이 청구인 외가 근처에서 거주하려고 1989.8월에 구입하였던 것이나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임대하고 모친은 ○○○에 있는 친척집에 계시다가 청구인이 모시게 되어 1999.3.12 청구인 주거지에 전입하였다. 쟁점주택은 모친이 동 주택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이며, 양도일인 1993.8.17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이 1992.12.31 신설되어 청구인과 같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시는 비과세된다고 하였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에 의하면,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46014-1103, 1994.4.23, 재일46014-730, 1996.3.19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세대합가일(1993.3.12)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15조 제1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74.1.2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8.12.5 청구인의 부친인 ○○○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7분지 2)되면서 동 일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이후 1993.8.17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주택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은 1989.8.7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은 자신이 소유하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5개월 전인 1993.3.12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도 ○○○시 ○○○동 ○○○에 전입하여 아들과 세대합가한 바, 합가할 당시 청구인 모친의 나이는 66세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1992.12.3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되더라도 합칠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던 주택을 합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이 모두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세대합가할 당시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주택은 보유기간이 14년 3월(1978.12.2∼1993.3.12)로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하던 쟁점외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7월(1989.8.7∼1993.3.12)이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요건(3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대합가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가 후 쟁점주택의 양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