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단기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단기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6(1999.12.20) 소득세 14,212,020원은 그 취득가액을 58,662,000원으 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나 목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택지개발지구 ○○○ 84.9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3.9.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3.10.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2,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ㅇㅇ시 또는 ㅇㅇ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0.11.30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1993.9.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10.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2.3.2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3.6.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1993.10.16 ㅇㅇ시 ㅇㅇ구 ○○○동 ○○○ ○○○동 ○○○로 이전하였다가 1993.12.7 강원도 춘천군 동면 ○○○리 ○○○로 이전하였고 1994.9.1 ㅇㅇ시 ㅇㅇ구 ○○○동 ○○○ ○○○동 ○○○로 다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3.11.2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3.11.27 퇴사하였고 1994.6.2 ○○○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5.13까지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 종목 신발)에는 청구외 ○○○가 1993.8.5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리 ○○○에서 ○○○신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2.8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여 사업장을 강원도 춘천시 ○○○동 ○○○로 상호를 ○○○대리점으로 하여 청구외 ○○○외 1인이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신발도매업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8개월만인 1994.6.20부터 ○○○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1994.9.1 서울시내 소재지로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8,662,000원에 분양받기로 주식회사 ○○○등 3개 주택건설업체와 1991.11.3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9.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 공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9,5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1993.9.27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10.20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 공급계약서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와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4.7.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58,662,000원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인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양도가액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이나 실지 매매계약서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등 다른 어떤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되는 부동산등기를 위해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1993.6.12)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