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05 선고일 2000.06.20

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에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5(2000. 6.19) 세 74,422,7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201,89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01,892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면 ○○○리 ○○○ 전(田) 7,084㎡를 1990.6.29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의 제한으로 중개인이던 청구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후 1991.12.10 동소 ○○○ 전 6,094㎡와 동소 ○○○ 전 990㎡로 토지를 분할하였는 바, 1995.9.16 청구인은 1995.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소 ○○○ 전 6,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를 1997.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2.9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25,000,000원, 취득가액: 239,59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재산 46300-726, 1998.10.12)하였다.
  •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소득세결정경의서(안)에 따라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4,4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심사청구에 이어 199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면 ○○○리 ○○○ 전 7,084㎡를 1990.1.8 청구외 ○○○으로부터 평당 110,000원, 합계 235,62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제한으로 청구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1991.12.10 동소 ○○○ 전 6,094㎡와 동소 ○○○ 전 990㎡로 토지를 분할한 후 청구인은 이중 쟁점토지인 동소 ○○○리 ○○○ 전 6,094㎡를 1995.9.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9.15 매매)후 1997.11.30 청구외 ○○○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 및 동소 ○○○ 잡종지 990㎡와 그 위의 주유소건물등을 810,000,000원(주유소 부지 512,000,000원, 주유소건물 및 부속품 73,000,000원, 쟁점토지 225,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517,098,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15 청구외 ○○○으로부터 239,59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외 ○○○이 517,098,000원 상당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이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225,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제한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1990.6.29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1995.9.1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양도자 및 그 시기가 상이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239,59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처분이 정당한지 및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0.6.29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제한에 걸려 부득이 중개인이던 청구외 ○○○명의로 등기(1990.6.29)한 후 1995.9.16 매매(1995.9.15)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7.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1995.9.15이 아닌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접수일인 1990.6.29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11.30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15 청구외 ○○○에게 239,59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0.6.29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239,59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전의 전(田)7,084㎡를 1990.1.8 청구외 ○○○에게 235,62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2,730,000원(당초 신고는 239,59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금융자료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30 청구외 ○○○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쟁점토지 및 동소 ○○○ 990㎡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중개인인 청구외 ○○○은 물건별로 금액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쟁점토지 및 동소 ○○○ 및 그 위의 주유소건물등을 모두 포함하여 81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2.9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210,89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210,892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1996.1.1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540, 1999.3.28등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일부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