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에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에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5(2000. 6.19) 세 74,422,7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201,89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01,892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0.6.29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제한에 걸려 부득이 중개인이던 청구외 ○○○명의로 등기(1990.6.29)한 후 1995.9.16 매매(1995.9.15)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7.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1995.9.15이 아닌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접수일인 1990.6.29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11.30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15 청구외 ○○○에게 239,59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0.6.29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239,59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전의 전(田)7,084㎡를 1990.1.8 청구외 ○○○에게 235,62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2,730,000원(당초 신고는 239,59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금융자료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30 청구외 ○○○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쟁점토지 및 동소 ○○○ 990㎡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중개인인 청구외 ○○○은 물건별로 금액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쟁점토지 및 동소 ○○○ 및 그 위의 주유소건물등을 모두 포함하여 81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2.9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210,89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210,892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1996.1.1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540, 1999.3.28등 다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