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04 선고일 1999.10.25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었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4(1999.10.23)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112,944,987원(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16매의 부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0 사업장을 철수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3.31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처리한 후 쟁점대손세액을 폐업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매출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받을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기 위해 1998.2.11 처분청에 휴업신고서(휴업기간 1998.2.1∼1998.7.31)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1998.3.31 직권폐업하고 쟁점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휴·폐업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휴업신고서상 휴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직권폐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11.10 임대가 종료되었고, 그 후 청구외 ○○○실업이 이를 임차사용중인데,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휴업기간 종료일 후 휴업기간연장신고도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11.1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1 처분청에 휴업신고(1998.2.1∼1998.7.31)를 하고 1998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없이 1998.1.20부터 1998.4.14까지 발생한 부도금액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112,944,987원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의 환급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1997.11.10 사실상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1998.3.31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처리 하였는 바, 쟁점대손세액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폐업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의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휴업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직권폐업처리하고 쟁점대손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7.11.10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던 청구외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11.10 임대가 종료되어 그 장소에 청구외 ○○○실업이 1997.12.1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휴업기간종료일 이후에 휴업기간연장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업개시 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11.10 이후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었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7.11.1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직권폐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하다면 당해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쟁점대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