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시점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3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시점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3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3(1999.12.30) 양도에 대하여 1999.4.2 ○○○세 무서장이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9,070 원은 동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12.2 ○○○도 ○○○시 ○○○동 ○○○ 및 같은 곳 ○○○ 대지 167㎡와 동 지상 근린생활시설 72.97㎡ 및 주택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0백만원, 양도가액을 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1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쟁점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비추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써 사용목적에 의해 실지거주에 사용하는 건물이면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며(국심97서 346, 1997.6.4 같은 뜻임), 점포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거용 부분이 점포 경영을 위한 부수적인 주거시설이 아니고 구조 및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주택용이면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대법98두11298, 1998.10.23 외 다수 같은 뜻),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94가단16922, 1994.12.29)문상의 건물구조도와 우리 심판소 조사자가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점포2개와 방5개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으로서의 생활공간인 방5개의 면적이 93.6㎡으로 점포면적 55.5㎡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청구외 ○○○외 7명 2세대가 1979년 이후로 거주하고 있음이 동 ○○○의 확인서와 다른 세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가구사항조회' 및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은 그의 처 ○○○ 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뿐 아니라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6.12.2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1.8.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996.12.2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