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603 선고일 1999.12.30

주택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시점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3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03(1999.12.30) 양도에 대하여 1999.4.2 ○○○세 무서장이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9,070 원은 동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2.2 ○○○도 ○○○시 ○○○동 ○○○ 및 같은 곳 ○○○ 대지 167㎡와 동 지상 근린생활시설 72.97㎡ 및 주택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0백만원, 양도가액을 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1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72.97㎡와 주택 21.6㎡, 화장실 5.4㎡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법원 ○○○ 지원의 판결문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물의 총면적은 150.1㎡로서 점포부분의 면적이 54.7㎡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94.4㎡이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부분의 면적보다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한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비추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써 사용목적에 의해 실지거주에 사용하는 건물이면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며(국심97서 346, 1997.6.4 같은 뜻임), 점포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거용 부분이 점포 경영을 위한 부수적인 주거시설이 아니고 구조 및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주택용이면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대법98두11298, 1998.10.23 외 다수 같은 뜻),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94가단16922, 1994.12.29)문상의 건물구조도와 우리 심판소 조사자가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점포2개와 방5개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으로서의 생활공간인 방5개의 면적이 93.6㎡으로 점포면적 55.5㎡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청구외 ○○○외 7명 2세대가 1979년 이후로 거주하고 있음이 동 ○○○의 확인서와 다른 세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가구사항조회' 및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은 그의 처 ○○○ 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뿐 아니라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6.12.2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1.8.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996.12.2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