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당함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84(1999.12.22) 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대지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인 72,188,859원【1993년 10,797,476원, 1994년 14,478,268원, 1995년 15,089,273원, 1996년 15,657,623원, 1997년 16,166,219원】을 적정임대료(시가)로 산정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1997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4,461,880원(1993년 2,725,060원, 1994년 3,295,480원, 1995년 3,183,910원, 1996년 2,655,380원, 1997년 2,602,050원 합계 14,461,880원)을 1998.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5.7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시설물(기계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확인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적정임대료(시가)를 재산정하여 각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58,892원, 1994년 62,949원, 1995년 256,747원, 1996년 58,855원, 1997년 75,197원 계 512,640원의 세액을 감액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6호(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3.∼5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