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부의 노무비를 신빙성있는 증거가 없어 손금추인을 부인한 사례
법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부의 노무비를 신빙성있는 증거가 없어 손금추인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81(2000. 7.13) 은 강원도 춘천시 ○○○동 ○○○에서 "전화회선 및 설치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와 1997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다음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9.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5,137,39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4,332,3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1996년도 1997년도 구입처 금액 구입처 금액
○○○정보통신 51,650,000 (주)○○○상가 154,244,000
○○○정보통신 129,770,000
○○○매니아 30,751,000
○○○물산 70,120,000
○○○ 81,000,000 계 251,540,000 계 265,995,000 (소득금액변동통지액) (276,694,000) (소득변동통지액) (292,594,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 이전에는 매출 및 규모면에서 영세한 사업자이었으나 1996년부터는 ○○○전화국 발주공사 등으로 매출이 급신장하게 되어 현장 책임자에게 노임관계등을 일임하였는 바, 노무자의 인적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임정리를 하지 못하여 그 노임지급액을 원자재부분에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그 사실이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일용노임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6.7.1∼1996.9.9사이에 3회에 걸쳐 51,650,000원, ○○○통신(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6.7.24∼1996.9.22사이에 6회에 걸쳐 129,770,000원, ○○○물산(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6.7.22∼1996.9.19사이에 3회에 걸쳐 70,12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1997.10.29∼1997.12.12사이에 3회에 걸쳐 81,000,000원, (주)○○○상가(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1997.7.28∼1997.9.12사이에 4회에 걸쳐 154,244,000원, ○○○매니아(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1997.7.24∼1997.9.24사이에 3회에 걸쳐 30,751,000원 계 517,5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노무비가 1996사업연도 644,935,960원, 1997사업연도 719,769,86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1996사업연도에 896,475,960원, 1997사업연도에 985,794,860원의 노무비가 지급되었다면서 현장별원가명세서, 공사기간, 공사명, 원자재투입명세, 작업인원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작업일보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역일수, 일당, 총액, 갑근세 및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용노임계산내역서를 각각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액 1996년도분 276,694,890원, 1997년도분 292,594,5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1999.2.10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원가의 80%가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수주계약시 발주처에 제시한 ○○○ 18,500회선 증설선로공사 계약서와 원가계산서, 현장별원가명세서, 출근표, 현장작업일보, 일용노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1996사업연도의 공사원가명세서에 644,935,960원, 1997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에 719,769,860원의 노무비가 각각 계상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었고, 통상적으로 현장작업일보는 하루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인건비와 부대경비발생액, 일일작업량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작업일보는 일정기간(6일∼20일)동안의 총작업인원과 투입자재 명세가 집계되어 있을 뿐,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건설기계장비의 작업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장작업일보상의 작업일자와 출근표의 공사기간이 불일치하여 현장작업일보와 출근표 등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별 출근표에 의하여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 현장작업일보,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가공매입에 상당하는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매출액 1,781,596,878 1,683,981,305 1,950,460,003 472,015,169 매출원가 1,689,583,572 1,598,643,503 1,853,023,741 414,549,967 <공사원가> <1,689,583,572> <1,571,570,003> <1,853,023,841> <414,549,967> -원재료비 863,436,657 817,638,706 999,275,036 75,245,141 -노 무 비 729,746,020 644,935,960 719,769,860 247,986,730 ⁚ 임금 103,160,520 123,805,460 136,567,360 247,986,730 ⁚ 잡급 626,585,500 521,130,500 583,202,500 -경비 96,400,895 108,995,337 133,978,845 91,318,096 당기순이익 39,936,912 38,618,989 61,239,604 ⁘79,573,354
(2)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비 추가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거증으로 청구법인은 현장별 원가명세서, 현장작업일보, 일용노임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구분 신고액(A) 실지급액(B) B-A 1996 644,935,960 890,475,960 251,540,000 1997 719,769,860 985,794,860 266,025,00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의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음> (금액단위: 원) 가공매입금액 공사별 노무비 구입처 금액 공사명 지급액 96
○○○정보통신 51,650,000
○○○전화국○○○ 통신 이설공사 58,020,000
○○○정보통신 129,770,000
○○○전화국○○○ 통신이설공사 50,680,000
○○○물산 70,120,000
○○○전화국선로시설 개설공사 142,840,000 계 251,540,000 251,540,000 97 (주)○○○상가 154,244,000
○○○ 18,500회선 증설 선로회선공사 266,025,000
○○○매니아 30,751,000
○○○ 81,000,000 계 265,995,000 266,025,000
(4) ○○○전화국 ○○○통신 이설공사의 노무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현장별손익원가명세서"상에는 잡급 1,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59,420,000원이므로 그 차액 58,020,000원을 노무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일용노임명세서, 현장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별원장에 의하면 현장인부 노임으로 1996.5월분 1,400,000원, 1996.7∼9월까지분 58,020,000원, 합계 59,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된 "일용노임명세서"에 의하면 ○○○등 77인에게 지급된 노임의 합계액이 86,170,000원으로 되어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일잡임금대장"에는 ○○○등 9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전화국 ○○○통신 이설공사의 노무비는 당초의 74,816,000원이 아니고 125,496,000원이라 주장하면서 현장별원가일용노임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별원가일용노임명세서"에 의하면 ○○○등 64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34,480,000원(1996.6.20∼7.8)이고 "일일잡임금"상 지급금액은 98,116,000원이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은 118,836,000원으로 각기 상이하며, ○○○전화국 ○○○통신선로 이전공사의 노무비로 당초 9,302,000원이 아니고 152,14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현장별원장일용노임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별원장일용노임명세서"에는 노무비가 142,84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일잡임금대장"에는 9,085,000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대장에는 84,08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청주 18,500회선 증설 선로공사 노무비도 674,976,000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별 원장 일용노임명세서에는 304,9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이 과세됨에 따라 동 가공금액을 노무비로 대체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현장작업일보, 일용노임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임대장상에 잡부들이 날인한 인주가 묻는등 사후에 노임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증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노무비가 매출액 대비 1995사업연도에는 40.9%, 1996사업연도에는 38.3%, 1997사업연도는 36.9%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비를 인정하여 이를 재계산할 경우 1996사업연도에는 52.8%, 1997사업연도는 50.5%로 노무비 비율이 너무 높아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노무비는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