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납세금의 필요경비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578 선고일 1999.11.16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미납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78(1999.11.16) 273,207,9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767,329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67,329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총결 정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농산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472,800주 및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7,600주(이하 ○○○농산 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0.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각각 13,567,700천원 및 968,400천원으로 하여 1997.1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4.10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농산의 주식양도가액이 15,957,987,027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2,390,287,027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20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는 주식을 양도하면 성립하므로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서 부과징수할 것이 명백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 3475, 1992.12.26 참고)으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결정을 하였더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2,390,287,027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증권거래세를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대법원 94누 14551, 1995.6.30, 대법원 96누 18465, 1997.8.29도 같은 뜻임),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롤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96누18465, 1997.829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미납부되었음에 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세액 558,333천원을 자진납부한 것,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것, 처분청이 1999.1.19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제세결정상황통보를 받기 전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 및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결정고지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와 납부) 제1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관할세무서장이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미납부시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련세액을 징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처분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결국 추후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경우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과세행정에 있어서 번잡함을 초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양도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는 바, 동 심사결정이후에도 납부되지 아니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국심 97경 3146, 1998.10.20도 같은 뜻임) (나) 그러하다면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 2523, 1999.1.16도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