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중-1564 선고일 2000.01.12

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면서 보상대상이 아니고 구청에 기부채납된 사실로 보아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64(2000. 1.11) 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대지 424㎡, 같은동 ○○○ 대지 28 ㎡, 같은동 ○○○ 대지 13㎡ 계 대지 465㎡의 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4.5.8 청구인의 妹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다음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원) 현황 1 서울 용산구 ○○○동 ○○○ 대지 424 1,200,000원 508,800,000 도로 2

○○○ " 28 " 33,600,000 도로 3

○○○ " 13 " 15,600,000 도로 4

○○○ " 101 " 121,200,000 대지 5

○○○ " 46 " 55,200,000 대지 계 612 734,400,000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상속세 250,1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5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인 5필지의 토지중 ○○○동 ○○○, ○○○, ○○○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도로인데도 인근 주택의 대지와 같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며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이의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온 점등으로 보아 장래 수용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그 제2항은『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재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외 12필지 지상의 건축물 사이에 소재하는 통로로써 지적법상 지목은 대지이나 쟁점토지중 ○○○동 ○○○는 1958.8.8 사도개설허가된 이후 현황도로이고 나머지 2필지 역시 현황도로임이 용산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지적 13500-152, 1999.9.22) 및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서 사실상 도로인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3년에 1,200,000원/㎡, 1994년에 1,170,000원/㎡, 1995년∼1998년에 399,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어 추후 보상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른 것이나, 우리 심판소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유무에 대한 조회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이 회신한 공문(도정 58410-245, 99.9.30)에 의하면 사도는 사도개설이 필요한 자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으로 사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사도개설자가 하여야 하며 행정청에서 보상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신청한 데 대하여 용산구청이 기부채납수용결정을 하여 우리 심판소에 기부채납수용결정통보공문(건관 58112-1114)을 보내온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면서 보상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에 기부채납된 사실로 보아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