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549 선고일 1999.12.31

상품재고 부족액이 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49(1999.12.31) 【�35,230,000원과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12,230원의 부과처분은 재고상품부 족분 중 타일 25,600,853원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8. 9월중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재고보다 244,915천원의 상품재고(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가 부족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동 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인 271,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230,00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12,230원 합계 42,0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재고상품 명세 ] (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3 6 타일 640 평 6,500,000 건축자재 150 200타일 1,080 평 12,040,000 " 산토니타일 755 평 7,060,853 " 젖가락 3,480 박스 70,644,000 기저귀 4,300 팩 48,834,000 유니밀 11,093 개 99,837,000 식품류(과자) 계 244,915,8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 및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판매가 여의치 않아 수입물품 보관업체인 청구외 ○○○창고주식회사에 보관되었던 것이나 타일류는 규격차이 및 불량품으로 국내판매가 여의치 않아 보관업체가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부패된 나무젓가락 및 유통기한이 지난 유니밀은 청구외 ○○○ 등 6인에게 땔감 및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토록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손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장부상의 재고일 뿐 사실상 폐기된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재고상품의 취득가액을 당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쟁점재고상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상품을 당 업체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재고는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라호에 규정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은 판매부진으로 1994년도부터 수입물품 창고에서 인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변질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기되어 있던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계무역업자로서 금융기관과의 신용문제 때문에 부득이 손실처리하지 못한채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재고일 뿐 실제로는 폐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재고상품 중 타일류 3품목은 수출입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체인 청구외 ○○○창고주식회사에서 임의 폐기처분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청구외 ○○○창고주식회사가 물품반출을 독촉한 문서(1996.3.4자 및 1997.9.20) 및 폐기처리한 사실에 대한 1998.10.14자 확인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1999.12.21 우리 심판소에서 타일의 폐기사실의 진위여부를 ○○○창고주식회사에 확인한 회신문에 의하여 동 물품을 ○○○창고주식회사에서 보관관리한 사실이 ○○○창고주식회사의 화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법인이 반출을 독촉하다가 창고 앞 도로공사시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상품(타일 3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중 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은 부패되는 등 상품성이 없어 청구외 ○○○등 6인에게 땔감이나 가축사료등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다며 동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1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에서 동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11.26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3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였다가 1999.1.28 당초의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약하고 동상품(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이 폐기된 사실이 그 밖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재고상품중 타일류 3종(장부상금액 25,600,853원)은 동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주식회사가 폐기된 사실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