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재고 부족액이 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상품재고 부족액이 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49(1999.12.31) 【�35,230,000원과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12,230원의 부과처분은 재고상품부 족분 중 타일 25,600,853원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8. 9월중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재고보다 244,915천원의 상품재고(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가 부족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동 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인 271,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230,00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12,230원 합계 42,0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재고상품 명세 ] (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3 6 타일 640 평 6,500,000 건축자재 150 200타일 1,080 평 12,040,000 " 산토니타일 755 평 7,060,853 " 젖가락 3,480 박스 70,644,000 기저귀 4,300 팩 48,834,000 유니밀 11,093 개 99,837,000 식품류(과자) 계 244,915,8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 및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재고는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라호에 규정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은 판매부진으로 1994년도부터 수입물품 창고에서 인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변질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기되어 있던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계무역업자로서 금융기관과의 신용문제 때문에 부득이 손실처리하지 못한채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재고일 뿐 실제로는 폐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재고상품 중 타일류 3품목은 수출입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체인 청구외 ○○○창고주식회사에서 임의 폐기처분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청구외 ○○○창고주식회사가 물품반출을 독촉한 문서(1996.3.4자 및 1997.9.20) 및 폐기처리한 사실에 대한 1998.10.14자 확인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1999.12.21 우리 심판소에서 타일의 폐기사실의 진위여부를 ○○○창고주식회사에 확인한 회신문에 의하여 동 물품을 ○○○창고주식회사에서 보관관리한 사실이 ○○○창고주식회사의 화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법인이 반출을 독촉하다가 창고 앞 도로공사시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상품(타일 3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중 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은 부패되는 등 상품성이 없어 청구외 ○○○등 6인에게 땔감이나 가축사료등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다며 동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1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에서 동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11.26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3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였다가 1999.1.28 당초의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약하고 동상품(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이 폐기된 사실이 그 밖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재고상품중 타일류 3종(장부상금액 25,600,853원)은 동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주식회사가 폐기된 사실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