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533 선고일 1999.11.16

증빙이 없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33(1999.11.16) 1983.10.26 경기도 ○○○시 ○○○면 ○○○리 ○○○ 답 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 및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지목이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 이후 직접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관할면인 ○○○면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1995년∼1998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간을 재직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8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는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이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사황에 공업용으로 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8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답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답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가 8차례에 걸쳐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이전지가 ○○○시 ○○○구 내에서 이전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인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로 볼 수 있어 보인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 92누 11893, 1993.7.1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이장인 청구외 ○○○과 그 밖의 4인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농지원부, 비료, 농약 구매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