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527 선고일 1999.12.31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량이 실제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27(1999.12.31) 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상품수불 및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 ○○○도지회(이하 "주유소협회"라 한다)에 매월 제출한 상품판매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수량과 매입수량과의 차이를 적출하여 매입누락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차액 643,522,177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85,438,436원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08,9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88,784,086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은 ○○○정유판매주식회사 지정판매업소이었으나 자금지원이 좋은 ○○○정유판매주식회사(전 ○○○석유주식회사)로 거래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매출액이 하락하면 계약이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소장이 사장의 결재없이 독단으로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협회에 매출액을 부풀려서 임의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와같이 형식상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한 회계장부보다 더 신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는 전자식주유기(POS시스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유기별, 품목별, 판매금액이 메인컴퓨터인 계산대에서 집계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1998.8월이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일(월별)판매기록부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에 매월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유소의 매출 및 재고량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서" 통상산업부장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장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형식상 주유소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4,699,386,631원, 소득금액을 119,608,76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상품수불 및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에 매월 제출한 상품판매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수량과 매입수량과의 차이를 적출하여 매입누락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차액 643,522,177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85,438,436원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적출소득금액을 47,120,175원으로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08,9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88,784,086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는 전자식주유기를 설치운영하여 주유기별, 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자동집계되어 매출과 관련하여 일일판매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동전자시스템을 가동중이었으나, 처분청공무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1998.8월에는 전산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업디스켓 및 일일판매실적에 대한 전산출력물등이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일(월별)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월 매출액으로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수량을 조사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유소협회에 대한 보고는 요식행위로 실제 판매량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량 및 재고량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일일(월별)판매기록 및 상품수불부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에 매월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