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량이 실제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량이 실제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527(1999.12.31) 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상품수불 및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 ○○○도지회(이하 "주유소협회"라 한다)에 매월 제출한 상품판매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수량과 매입수량과의 차이를 적출하여 매입누락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차액 643,522,177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85,438,436원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08,9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88,784,086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4,699,386,631원, 소득금액을 119,608,76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상품수불 및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에 매월 제출한 상품판매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수량과 매입수량과의 차이를 적출하여 매입누락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차액 643,522,177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85,438,436원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적출소득금액을 47,120,175원으로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08,9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88,784,086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는 전자식주유기를 설치운영하여 주유기별, 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자동집계되어 매출과 관련하여 일일판매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동전자시스템을 가동중이었으나, 처분청공무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1998.8월에는 전산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업디스켓 및 일일판매실적에 대한 전산출력물등이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일(월별)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월 매출액으로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수량을 조사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유소협회에 대한 보고는 요식행위로 실제 판매량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량 및 재고량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일일(월별)판매기록 및 상품수불부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에 매월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