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1998.1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던 바,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9.3.29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자택에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도 같은날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심사청구결정서는 1999.3.29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95일째 되는 날인 1999.7.2 일반우편에 의해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우편으로 접수된 관계로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우편발송일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확한 날자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당해 우편물이 일반우편물이어서 우체국 발송일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 이내에 우체국에서 발송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심판청구사유서 작성일이 1999.6.28로 되어 있는 점에서 설사 심판청구서가 동 사유서 작성일에 발송되었다고 할지라도 심사청구결정서 송달일(1999.3.29)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발송된 것으로 계산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