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이 위헌판결 전에 결정고지되었고 위헌판결 후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임대료환산방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당초처분이 위헌판결 전에 결정고지되었고 위헌판결 후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임대료환산방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87(2000. 2.25) 61,600원의 부과처분(1999.7.3 심사결정에 따라 114,076,930원을 감액경정함)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 하여 평가한 서울시 중구 ○○○가 ○○○ 상가
○○○ 및 같은 곳 ○○○ 상가 ○○○(각각 대지 2㎡ 및 건물 32.13㎡)를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7.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상가 ○○○ 및 같은 곳 ○○○ 상가 ○○○(각각 대지 2㎡ 및 건물 32.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환산방식에 의하여 1994.1.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1995.1.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908,55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누락재산을 가산하여 1999.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3,861,60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가산액 등을 제외하여 1999.7.3 상속세 114,076,930원을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7.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식으로 평가하여 1994.1.27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1995.1.3 상속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30 헌법재판소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후, 1999.1.4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누락재산을 가산하여 위 상속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와 헌법재판소 결정문(96헌바78, 1998.4.3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을 결정일 이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위헌결정이전에 한 원처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97누16329, 1999.5.28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1998.4.30)이후에 위헌결정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근거하여 1999.1.4 증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원처분이 소멸된 후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헌법률규정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동대문구 ○○○동 ○○○
○○○ 양천구 ○○○동 ○○○ ○○○동 ○○○
○○○ 구로구 ○○○동 ○○○
○○○ 구로구 ○○○동 ○○○
○○○ 용산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