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86 선고일 1999.12.06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증빙이 없어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86(1999.12. 6)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동 ○○○에서 영위하는 ○○○유선방송의 1995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신고누락한 가설재수입금액 97,66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2,46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57,63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중 종업원 상여금 65,377,840원(구정 50%, 춘계 50%, 여름 50%, 추석 100%, 연말 50%)과 주부수금사원 급료 22,444,900원 합계 87,822,740원(이하 "쟁점종업원급료"라 한다)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과소계상된 쟁점종업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종업원급료를 사실상 지급하고서도 장부에 계상누락하였다는 주장이나, 종업원에게 급료와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급료와 상여금의 총지급액을 인별·월별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는 근무부서별·월별급여명세서를 보면, 급료지급액과 상여금 명세서가 이례적으로 별지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총계정원장의 급료와 임금계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 연말정산한 소득세 징수집계표상의 급료와 임금이 모두 일치하고 있음에도 주부사원 3명의 직원인사카드 및 급여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주부사원이 시청료 수금이나 가입회원관리 등의 근무할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상여금과 주부사원의 급료를 지급하고서도 기장누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종업원 급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5. (생 략)

6. 사용인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종업원급료를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청구외 ○○○ 등의 확인서, 직원인사카드 및 출근부, 출금전표 및 청구외 ○○○의 급여봉투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종업원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종업원 급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종업원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