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증빙이 없어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증빙이 없어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86(1999.12. 6)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동 ○○○에서 영위하는 ○○○유선방송의 1995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신고누락한 가설재수입금액 97,66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2,46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57,63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사용인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