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중1482 선고일 1999-09-06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 이후 처분청에서 1999.7.26자 당초 결정(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