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판정시 상속주택을 배제한 사례임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판정시 상속주택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76(2000. 3.28) 64,007,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0.30(실제잔금청산일 88.12.21) 취득하여 1995.10.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8.5.4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1975.11.28 ○○○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시 ○○○동 ○○○ 대지 462.8㎡ 및 목기와 단층주택 165.28㎡, 동소 ○○○ 대지 92.60㎡ 및 2층 주택 52.88㎡, 동소 ○○○ 및 동소 ○○○상의 단층주택 132.23㎡를 1994.4.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1996.4.24 동 주택을 멸실한 사실등이 위 상속주택의 매매계약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합의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1987.6.27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88.12.21 잔금을 납부한 후, 1990.10.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지법 동부지원 89가합 1665, 89.6.2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515, 97.3.7)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3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4주택이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3개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상속받은 주택이 한울타리내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4주택이 된 것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1988.12.21 쟁점주택을 1987.6.27 청구외 ○○○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 잔금을 1988.12.21 납부한 사실이 쟁점주택분양계약서와 쟁점주택(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판결문(○○○지법 89가합1665, 89.7.5)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 상속주택은 1975.11.28 피상속인 부(父) ○○○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를 명의변경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1988.5.4 위 ○○○이 사망함에 따라 1975.11.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4.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75.11.28 ○○○은행 ○○○지점 지배인 ○○○과 피상속인 ○○○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을 3동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은 1개의 대문으로 출입하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1세주택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상속주택은 ○○○시 ○○○동 ○○○ 대지 약 139평과 같은 ○○○동 ○○○ 대지 29평 모두 168평 지상의 건물로 그 신축 연도가 1930부터 197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신축한 주택으로 주건물(165.28㎡)과 물치(헛간 13.2㎡)는 일본식 건물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2지번(○○○동 ○○○ 및 ○○○동 ○○○)이 서로 연접한 토지인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심 조사관이 1999.12.22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위 주택은 모두 한울타리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음이 조사되고 또한 현지 조사시 관할동사무소(○○○시 ○○○동사무소: 소재지 ○○○동 ○○○)를 방문하여 징취한 1995년도 재산세과세내력서에 의하면 위 상속주택 4동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1주택(용도구분 11)과 창고(용도구분: 52)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 통장 ○○○ 및 ○○○ 반장 ○○○은 위 2지번내의 주택은 동일인의 소유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울타리)이 없었고 한 개의 대문으로 세입자들이 출입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속주택은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를 여러채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상속주택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무주택자가 쟁점주택(아파트)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재일 46014-1888. 1996.8.1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