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69(1999.12.10)
○○○시 ○○○구 ○○○동 ○○○에서 의류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도에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 외 1개업체(이하 "○○○상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173,5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57,201,750원으로 경정하고,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1997년 1월 사망)으로부터 실제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거래를 도와주었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과 동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생산과정내역 및 원단소비내역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작성한 1998.9.19자 확인서와 청구외 ○○○이 작성한 1998.4.7자 확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사실과 거래한 구체적인 날짜 및 원단 종류와 수량,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을 위치가 아니면서도 상세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점, 2개의 확인서 상의 필체와 양식 및 내용으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의 출금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제품 제조업의 생산과정내역 및 원단소비내역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내용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의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1995∼1997년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1996년도 신고시 매출대비 재료원가의 비중이 21.5%로서 1995년도 (10.8%)와 1997년도(14.9%)의 평균 비율인 13.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그 차액인 8.4%에 해당하는 원가액이 쟁점금액에 상당한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 1996년도의 매출대비 재료원가의 비중이 1995년과 1997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