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69 선고일 1999.12.10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69(1999.12.10)

○○○시 ○○○구 ○○○동 ○○○에서 의류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도에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 외 1개업체(이하 "○○○상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173,5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57,201,750원으로 경정하고,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구입하여 의류제품 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1995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구성비의 평균치가 13.46%(1995년 11.41%, 1997년 14.90%)이며, 1996년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비(쟁점금액 포함)구성비가 21.46%로 1996년 과세연도의 원재료비가 다른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159.4%로 나타나고, 1997년 과세연도보다 1996년 과세연도의 원재료비가 과다하게 사용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1997년 1월 사망)으로부터 실제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거래를 도와주었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과 동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생산과정내역 및 원단소비내역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작성한 1998.9.19자 확인서와 청구외 ○○○이 작성한 1998.4.7자 확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사실과 거래한 구체적인 날짜 및 원단 종류와 수량,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을 위치가 아니면서도 상세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점, 2개의 확인서 상의 필체와 양식 및 내용으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의 출금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제품 제조업의 생산과정내역 및 원단소비내역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내용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의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1995∼1997년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1996년도 신고시 매출대비 재료원가의 비중이 21.5%로서 1995년도 (10.8%)와 1997년도(14.9%)의 평균 비율인 13.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그 차액인 8.4%에 해당하는 원가액이 쟁점금액에 상당한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 1996년도의 매출대비 재료원가의 비중이 1995년과 1997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