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소유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소유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65(1999.12.31) 1988.10.29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3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등기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10.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9.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증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는 1988.8.29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우보증서와 경기도 ○○○군수가 1998.1.14 청구외 ○○○에게 통보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공문(지적00000-000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수의 회신공문은 1988년에는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35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만일 ○○○가 1988.10.29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인 1996.6.30내에 실권리자인 ○○○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명의수탁된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1996.9.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