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사건번호 국심-1999-중-1464 선고일 1999.10.26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64(1999.10.26)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994.9.27부터 1995.6.15까지 일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제1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자료금액 233,025,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아파트 132.72㎡를 1998.12.15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1999.2.10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31부터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가명: ○○○)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으므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실제로 동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통보일람표상 자료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4.9.27 인수 운영하다가 1994.12.31 영업에 관한 모든 서류와 신용카드 가맹점 통장 및 인감도장까지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인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양수자 ○○○ 명의의 지불각서, 주방장 ○○○, 건물주 ○○○의 관리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8.11.16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 ○○○의 지불각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994.3.14부터 1995.11.30까지 송파구 ○○○동 ○○○ 소재 "○○○"라는 양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시 종업원이었던 ○○○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사업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 외 ○○○의 진술도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직전 사업주이며, 청구인을 속여서 쟁점사업장을 인수시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바 있으면서도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부자연스럽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이 임차해 있는 건물의 관리인 ○○○은 청구외 ○○○과 임대계약하였다가 해지되었음을 진술하고 전전세 등 관계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