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64(1999.10.26)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994.9.27부터 1995.6.15까지 일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제1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자료금액 233,025,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아파트 132.72㎡를 1998.12.15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1999.2.10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