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 적용의 오류로 재차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 적용의 오류로 재차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55(2000. 7. 4) 97.8.20 ○○○도 ○○○시 ○○○동 ○○○ 답 3,192㎡ 및 같은 곳 ○○○ 답 4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605,78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3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8.2 양도확인서 발급신청 당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계산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4.15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적용오류를 이유로 추가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전 통지하였기에 1998.4.30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후 국세청 내부처리기한인 30일이 경과하게 되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세적부심사를 취하하고 결정 후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는 권유에 따라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1998.6.20 취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52,140,000원, 양도가액: 307,915,400원)에 대한 증빙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취하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심리하지도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확인서 발급신청 당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4.15.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추가 고지 예상세액이 13,442,895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52,140,000원, 양도가액: 307,915,400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확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불리해지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동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신고서(추가납부세액: 1,791,990원)를 1998.4.30.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9.6.20.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세적부심사 민원처리 기한 문제로 우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더라도 결정이 된 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취하를 권유하여 이에 따라 취하한 것이나 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취하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 인정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부속서류로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신고도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써 전시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신고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법정 절차가 아닌 국세청장의 훈령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신고와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은 과세적부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을 제출하면서 자산양도차익신고서의 부속 서류로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의 효력은 동 청구에만 미치고 부동산양도차익신고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더라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유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의 진위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252,1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가액 307,915,400원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거래사실확인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검인계약서 신청용으로 보여 이 계약서상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에 대한 검토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