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53(2001. 1.10)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건설)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으로서 ○○○시 ○○○구 ○○○동 ○○○ 외 21필지 19,065.51평(국·공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시 등으로부터 1994년∼1997년 중 무상양여받아 이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아파트 및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 29,408,334,2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함에 따른 간접관련부서(총무부 등)의 1993년∼1997년 중 인건비 등 비용 14,033,235,104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양여받은데 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의 경우 서욱특별시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사업대행수수료)이라 하여 동 금액 해당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1998.9.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였다. (단위: 원)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법 인 세 1,439,641,080 1,854,350,100 3,281,427,810 7,756,762,740 849,369,910 15,181,551,640 농어촌특별세
• 71,245,480 99,404,340 156,178,830 156,178,830 345,493,950 부 가 가 치 세 453,325,870 413,443,760 502,460,910 262,461,060 340,774,360 1,972,465,9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청구법인이 대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등기원인이 "무상양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및 공공시설 건설 등에 사용되고 사업종료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다만, 쟁점토지를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시에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와 ○○○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 제6조와 따라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실시와 집행 및 시설물 인계까지의 관리비"를 받게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의 직접 관련부서(택지처, 개발처, 토목처 등)의 경비만 ○○○시로부터 받아 왔고 간접지원부서(총무부, 기획조정실, 공보실 등)의 경비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도 간접관련부서의 경비(쟁점비용)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 또는 계약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건설원가에만 반영함으로써 자산의 수익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추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관련부서의 경비를 ○○○시가 부담할 근거 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시에 매년 정산보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간접관련부서의 경비(쟁점비용)를 산출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택시개발대행사업비 보조금 예산편성 검토"에서 간접 관련부서의 경비가 미계상되어 부족보조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고 검토한 점 등으로 보아 간접관련부서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시와 청구법인간에 기합의된 사항임에도 ○○○시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의 재원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간접관련부서의 경비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함에 따른 청구법인의 간접관련부서의 인건비 등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아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정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된 근거 등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 등 1994년∼1997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쟁점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공공시설 등)의 건설만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지구별로 정산한 결과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원재산 관리청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와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규정 제6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후 회계처리한 내용 등을 보면, 무상양여시(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건설원가 계산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액(감정가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1998.7월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수증재산인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시점을 수증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연도 1994 1995 1996 1997 계 금액 1,909,857,000 5,548,977,000 21,308,138,200 641,362,000 29,408,334,200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처분·수익 등을 제한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선수토지 또는 수탁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는 사업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분수익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쟁점토지 중 ○○○지구(1996.9.14 사업완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는 당초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25,013,933,000원)보다 공공시설 등에 사용된 가액(5,276,385,000)이 적어 그 차액을 원재산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가지 그 잔여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를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아파트(공공시설 포함) 건설분양사업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건설원가에만 산입함으로써 자산의 수익계산을 누락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주증익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사업대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바, 사업대행비 지급과 관련된 법령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에서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 용역 등 소요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 시설물 등 관리비용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한편, 청구법인과 ○○○시장이 체결한 사업대행계약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6조에서 ○○○시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시의 대행사업에 대하여 ○○○시는 대행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모든 직접·간접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일 현재(1998.9.17) ○○○시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아 온 택지개발에 관한 대행사업비 내용을 보면, 대행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직접비(토지매수비, 택지정지비 등)와 경상비 중 택지개발사업의 직접관련부서(용지부, 토목부 등)의 인건비 등은 모두 지급받아 온 반면, 간접관련부서(총무부, 감사실 등)의 인건비 등의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처분청은 앞에서 본 사업대행비 지급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간접관련부서의 인건비 등도 ○○○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사업대행 수수료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금액 3,487,122 2,936,686 3,586,758 1,835,954 2,186,715 14,033,235
(3) ○○○시가 이 건 처분일 (1998.9.17)로부터 5개월 후인 1999.2.13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도정 16330-249)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대행사업비(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대행사업자금의 이자수익과 상계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시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9.2.23 쟁점비용을 대행사업자금의 이자수입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로부터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의 택시개발사업 대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인데도 동 비용 해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