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증한 토지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53 선고일 2001.01.10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53(2001. 1.10)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건설)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으로서 ○○○시 ○○○구 ○○○동 ○○○ 외 21필지 19,065.51평(국·공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시 등으로부터 1994년∼1997년 중 무상양여받아 이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아파트 및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 29,408,334,2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함에 따른 간접관련부서(총무부 등)의 1993년∼1997년 중 인건비 등 비용 14,033,235,104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양여받은데 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의 경우 서욱특별시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사업대행수수료)이라 하여 동 금액 해당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1998.9.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였다. (단위: 원)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법 인 세 1,439,641,080 1,854,350,100 3,281,427,810 7,756,762,740 849,369,910 15,181,551,640 농어촌특별세

• 71,245,480 99,404,340 156,178,830 156,178,830 345,493,950 부 가 가 치 세 453,325,870 413,443,760 502,460,910 262,461,060 340,774,360 1,972,465,9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청구법인이 대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등기원인이 "무상양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및 공공시설 건설 등에 사용되고 사업종료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다만, 쟁점토지를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시에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와 ○○○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 제6조와 따라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실시와 집행 및 시설물 인계까지의 관리비"를 받게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의 직접 관련부서(택지처, 개발처, 토목처 등)의 경비만 ○○○시로부터 받아 왔고 간접지원부서(총무부, 기획조정실, 공보실 등)의 경비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도 간접관련부서의 경비(쟁점비용)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 또는 계약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건설원가에만 반영함으로써 자산의 수익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추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관련부서의 경비를 ○○○시가 부담할 근거 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시에 매년 정산보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간접관련부서의 경비(쟁점비용)를 산출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택시개발대행사업비 보조금 예산편성 검토"에서 간접 관련부서의 경비가 미계상되어 부족보조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고 검토한 점 등으로 보아 간접관련부서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시와 청구법인간에 기합의된 사항임에도 ○○○시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의 재원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간접관련부서의 경비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함에 따른 청구법인의 간접관련부서의 인건비 등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아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정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된 근거 등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 등 1994년∼1997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쟁점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공공시설 등)의 건설만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지구별로 정산한 결과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원재산 관리청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와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규정 제6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후 회계처리한 내용 등을 보면, 무상양여시(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건설원가 계산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액(감정가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1998.7월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수증재산인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시점을 수증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연도 1994 1995 1996 1997 계 금액 1,909,857,000 5,548,977,000 21,308,138,200 641,362,000 29,408,334,200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처분·수익 등을 제한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선수토지 또는 수탁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는 사업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분수익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쟁점토지 중 ○○○지구(1996.9.14 사업완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는 당초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25,013,933,000원)보다 공공시설 등에 사용된 가액(5,276,385,000)이 적어 그 차액을 원재산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가지 그 잔여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를 ○○○시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아파트(공공시설 포함) 건설분양사업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건설원가에만 산입함으로써 자산의 수익계산을 누락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주증익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사업대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바, 사업대행비 지급과 관련된 법령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에서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 용역 등 소요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 시설물 등 관리비용

4.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한편, 청구법인과 ○○○시장이 체결한 사업대행계약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6조에서 ○○○시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시의 대행사업에 대하여 ○○○시는 대행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모든 직접·간접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일 현재(1998.9.17) ○○○시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아 온 택지개발에 관한 대행사업비 내용을 보면, 대행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직접비(토지매수비, 택지정지비 등)와 경상비 중 택지개발사업의 직접관련부서(용지부, 토목부 등)의 인건비 등은 모두 지급받아 온 반면, 간접관련부서(총무부, 감사실 등)의 인건비 등의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처분청은 앞에서 본 사업대행비 지급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간접관련부서의 인건비 등도 ○○○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비용 해당액을 수입누락(사업대행 수수료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금액 3,487,122 2,936,686 3,586,758 1,835,954 2,186,715 14,033,235

(3) ○○○시가 이 건 처분일 (1998.9.17)로부터 5개월 후인 1999.2.13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도정 16330-249)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대행사업비(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대행사업자금의 이자수익과 상계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시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9.2.23 쟁점비용을 대행사업자금의 이자수입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로부터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의 택시개발사업 대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인데도 동 비용 해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