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38 선고일 1999.12.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38(1999.12.15) 0,136,89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844,7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4,741 원을 제외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306㎡, 동 지상건물 98.60㎡와 같은동 ○○○ 전 25㎡(위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5.10 취득하여 1996.11.7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58,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58,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1999.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844,7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4,741원을 가산한 10,136,8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에 7대 종손며느리로 시집와 지금까지 ㅇㅇ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으로 큰아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음식점이라도 시킬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158,0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아들이 음식점을 영위할 뜻이 없다고 하여 약 6개월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법정기일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취득계약서상 양도자(○○○)의 도장이 틀리고 계약서가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하여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거래가 단기거래이고 처분청의 판단대로 계약서의 도장이 매도인의 것과 달라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면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본적인 조사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해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5.10 청구외 ○○○으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11.7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양도인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상의 도장(이씨성임)이 다른 것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대법원 91누9800, 1992.2.28 같은 뜻)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1996.5.10 취득하여 1996.1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58,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중 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거래상대방 ○○○의 것이 아니고 이씨성(李氏姓)을 가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믿을 수 없다면 처분청에서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조사나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청구인의 아들 청구 외 ○○○ 명의로 하였다가 등기이전과정에서 청구인명의로 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도장이 잘못 날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6.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844,74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44,741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 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양도신고도 포함)를 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996.1.1부터 시행)되면서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6.1.1 이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가 없다(국심 97경 3146호, 1998.10.20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으나 청구주장과는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