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38(1999.12.15) 0,136,89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844,7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4,741 원을 제외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306㎡, 동 지상건물 98.60㎡와 같은동 ○○○ 전 25㎡(위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5.10 취득하여 1996.11.7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58,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58,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1999.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844,7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4,741원을 가산한 10,136,8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1996.5.10 취득하여 1996.1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58,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중 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거래상대방 ○○○의 것이 아니고 이씨성(李氏姓)을 가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믿을 수 없다면 처분청에서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조사나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청구인의 아들 청구 외 ○○○ 명의로 하였다가 등기이전과정에서 청구인명의로 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도장이 잘못 날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996.1.1부터 시행)되면서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6.1.1 이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가 없다(국심 97경 3146호, 1998.10.20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