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25 선고일 1999.11.19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을 뿐 확인서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25(1999.11.19)

○○○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3년 제2기∼19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통운(주)등 중기회사들로부터 44,5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904,340원(1993년 제2기분 1,472,900원, 1994년 제1기분 930,600원, 1994년 제2기분 2,229,140원, 1995년 제1기분 27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중에 중기회사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는 작업일수와 장비용역대금이 일치하면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장비임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사실증명서등을 교부받게 된다. 장비임대회사에는 많은 지입차주가 있어 회사는 같으나, 차주(장비 주인)는 다른 상태로서 장비임대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으면서 작업대금 지불을 요구받아 청구인에게 작업대금 청구하게되면 청구인은 이를 신뢰(사업자등록증에는 장비의 차량번호가 미기재)하여 작업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장비임대회사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실지는 장비임대회사의 지입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중기(주), ○○○중기(주), ○○○통운(주), ○○○통운(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는 형식상으로 위 각 법인의 대표를 친인척과 회사직원 명의로 하여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고속(주)는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며 ○○○고속(주)의 대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발행일 건수 공급가액 사업자 관할세무서

○○○중기(주) 1993.10.31∼1994. 2.28 3 8,030,000

○○○세무서

○○○중기(주)

1994. 4.30∼1994. 6.30 3 7,260,000 〃

○○○통운(주) 1993.10.31∼1993.11.29 2 6,560,000 의정부세무서

○○○통운(주) 1994.10.31∼1994.12.29 6 20,265,000 〃

○○○고속(주)

1995. 1.20 1 2,470,000

○○○세무서 계 1993.10.31∼1995. 1.20 15 44,585,000

(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중기(주), ○○○중기(주), ○○○통운(주), ○○○통운(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라고 1995.5.16 청구외 ○○○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였고, 청구외 ○○○는 각 법인의 대표를 친인척과 회사직원 명의로 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고단2163, 1995.11.3 판결)이 있다.

(3) ○○○고속(주)는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며 ○○○세무서장은 ○○○고속(주) 대표자 ○○○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법인46220-729, 1997.7.11)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세무서장은 ○○○중기(주)와 ○○○중기(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공문(○○○법인46220-550, 1996.6.21)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통운(주)와 ○○○통운(주)가 위장·가공자료를 발행하였다고(○○○ 조사422630-30, 1997.5.2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통운(주) 대표자 ○○○은 1997.4월 1993년 제2기∼1994년 제1기 기간중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 제출하였으며 ○○○통운(주)의 대표자 ○○○는 1994년 제2기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중기(주), ○○○중기(주), ○○○통운(주), ○○○통운(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이고 동 ○○○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통운(주) 대표자 ○○○과 ○○○통운(주)의 대표자 ○○○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통운(주) ○○○이 1994.12월, ○○○중기(주) ○○○가 1998.9월, ○○○통운(주) ○○○가 1995.1월, ○○○고속(주) ○○○이 1995.2월 청구인과의 중기임차를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을 뿐 동 확인서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3년 제2기∼199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통운(주) 등 중기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