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423 선고일 1999.11.19

배당표상 지급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23(1999.11.19) 구인이 1996.4.8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5타경 42194)대금중 140,269,883원(원금 82,000,000원과 이자 58,269,88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표상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 58,269,8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11,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이의신청과 1999.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 ○○○, ○○○ 3인은 1992.4.12 청구외 ○○○에게 각각 134,300,000원, 62,000,000원, 20,000,000원등 합계 216,300,000원을 빌려주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청구외 ○○○지분과 ○○○ 지분 합계 82,000,000원을 양수받은 바 있다.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95타경 42194)과 관련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40,269,883원, 청구외 ○○○은 70,134,94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경매계장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 받은 금액은 배당금 140,269,883원을 수령하여 ○○○에게 60,504,763원을 돌려주고 실지로는 79,765,120원을 배당받아 원금 82,000,000원에도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6.4.18 ○○○지방법원의 경매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79,765,120원은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처분청에서 이자소득으로 본 금액 58,269,883원보다 이자소득이 많은 결과가 되어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의하여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보다 많게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 ○○○, ○○○ 3인은 1992.4.12 청구외 ○○○에게 각각 134,300,000원, 62,000,000원, 20,000,000원(합계 216,3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 대여액 62,000,000원과 청구외 ○○○ 대여액 20,000,000원의 합계 82,000,000원을 양수 받았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법원 사건번호 95타경 42194 부동산(○○○도 ○○○군 ○○○면 ○○○리 ○○○외 6필지)임의경매 배당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40,269,883원(원금 82,000,000원 및 그 이자 58,269,883원)을 배당 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에서 경매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금이 82,000,000원인 청구인에게는 경매대금의 3분지2인 140,269,883원을 배당하였고 원금이 134,300,000원인 청구외 ○○○에게는 3분지1인 70,734,941원을 배당하여 청구외 ○○○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배당 받은 140,269,883원에서 청구외 ○○○에게 60,504,763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실지 배당 받은 금액은 79,765,120원으로 원금(82,000,000원)보다도 적게 배당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지방법원의 1996.4.18.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40,269,883원(원금 82,000,000원, 이자 58,269,883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6전578,1996.5.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실지로 79,765,120원을 수령하여 원금 82,00,000원에도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79,765,120원만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대여한 날은 1992.4.12.이고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 받은 날은 1996.4.18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법정이자가(82,000,000원×0.25×4=82,000,000원) 청구인이 수령한 79,765,120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79,765,120원을 이자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의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