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의 임대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1420 선고일 2000.04.20

여관업 용도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여관업신고일을 임대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420(2000. 4.20) 사업자로서 경기도 파주시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시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시 문산읍 ○○○ 소재 건물(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있어 1993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1998.12.11 부가가치세 28,62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국세청심사 결정에 따라 1999.5.13 쟁점2건물에 대하여 1993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당초 5,160,680원에서 2,599,770원으로 경정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6,065,119원 경정 고지하였다. <표1>구분 기 분 쟁점1건물 쟁점2건물 쟁점3건물 합 계 93년 1기분

• 677,321 110,120 787,441 2기분 191,170 726,880 129,720 1,047,770 94년 1기분 196,910 153,164 38,270 388,344 2기분 201,860 164,928 312,820 679,608 95년 1기분 200,730 168,822 1,019,840 1,389,392 2기분 201,860 174,207 2,541,310 2,917,377 96년 1기분 200,730 179,679 3,761,510 4,141,919 2기분 201,860 354,808 1,179,030 1,735,698 97년 1기분 200,730 1,424,660 2,836,840 4,462,230 2기분 201,860 1,455,130 2,915440 4,572,430 98년 1기 198,450 1,592,370 2,152,090 3,942,910 합 계 1,996,160 7,071,969 16,996,990 26,065,11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1건물의 경우 1993년 초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1996. 7월부터 임대를 하였으며, 쟁점2건물의 경우는 문산시장내에 있는 건물로서 199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건물을 철거하고 1996년 10월에 신축하여 임대한 것으로서, 신축 이전에는 4개의 점포만 임대하였고 신축 이후 17개 점포중 14개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축이전부터 14개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며, 쟁점3건물은 아래의 <표2>와 같이 부당한 처분이다. <표2> 구 분 임대기간 임차인 청구 주장 처분청 처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층 (오락실) 97.2∼98.2

○○○ 30,000,000 2,000,000 97.1∼98.2

○○○ 50,000,000 6,000,000 98.3∼현재

○○○ 30,000,000 2,000,000 30,000,000 2,000,000 지하층 (노래방) 93.1∼95.3

○○○ 10,000,000 300,000 95.4∼현재 45,000,000

• 93.1∼95.3

○○○ 10,000,000 400,000 95.4∼95.9 40,000,000 1,000,000 95.10∼현재 45,000,000 1,200,000 지하층 (주점) 97.10∼현재

○○○ 30,000,000

• 30,000,000 1,500,000 따라서, 쟁점1건물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160원중 1,194,030원, 쟁점2건물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7,071,969원중 188,118원, 쟁점3건물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16,996,990원중 6,204,762원, 합계 부가가치세 7,406,910원은 사실상 임대사실과 다른 사항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7.3 작성한 임차인 청구외 ○○○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여관영업신고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여관영업신고필증이 1973.10.25 발급되고 1991.6.10∼1993.7.18 까지 청구외 ○○○, 1993.7.19∼1998.5.19까지는 청구외 ○○○으로 여관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1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외 ○○○이 여관업을 신규로 개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에게 1993.7.19부터 임대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임차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6.29자 의정부지방법원의 변론기일소환장에 의하여도 1996.6.27 이전에 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므로 청구인이 96.7.3 작성하였다는 ○○○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쟁점2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래시장의 특성을 보면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상권등으로 인하여 입지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인근의 다른 상업지 보다 영업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과 인근업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탐문에 의하여도 시장내의 모든 점포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쟁점2건물이 재래시장내에 있고 이 재래시장은 1980년말부터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쟁점2건물만이 1996.10월 이전에는 전체 점포평수중 극히 일부만 임대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다만, 추계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쟁점3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층 오락실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외 ○○○, ○○○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임차인이라고 조사한 청구외 ○○○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1998.1.26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상의 평당 임대료가 쟁점2건물의 1층 평당 임대료의 28.5%에 불과하여 주변위치, 상권 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사항이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② 지하층 노래방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임차인이라고 조사한 청구외 ○○○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26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1993.11.1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995.1.1부터 건물을 명도한다라고 계약하고 있고, 또한 중개업자의 입회사항이 없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사항이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지하층 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제출된 청구외 ○○○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7.8.27이고 건물 명도일인 1997.8.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는 1997.7.28 사업을 개시하고 1997.7.30 파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같은 지하층의 30평 노래방 임대보증금을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50평 주점은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평당 임대보증금이 노래방은 1,500,000원이고 주점은 600,000원으로서 40% 수준이고 1층의 ○○○유통의 평당 임대보증금의 8,333,000원에 비하여 7%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특수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위의 사실들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계약을 연장하거나 경신하는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에 의하여 중개인이 없을 수 있으나,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인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청구인의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탈세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제보내용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1건물의 임대시기가 1993년 7월인지, 1996년 7월인지의 여부와 (2) 쟁점2건물이 재건축(1996.10월)되기 이전에 점포면적 전부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3) 쟁점3건물의 임대사항에 대하여 위 <표2>의 처분청 결정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4. (생 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쟁점1건물의 임대시기가 1993년 7월인지, 1996년 7월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1993.3.5일 취득하였고, 동 건물을 여관업용도로 임대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년 2기분부터 1998년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1993.3.5일에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동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와의 경매신청 및 임차인과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하여 1996.7.3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1993년초 매입한 후 1996년 7월초까지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1993.4.16자, 1993년9.17자의 쟁점1건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가압류결정통지서 사본과 1993.10.30자, 1994.2.29자, 1994.4.12자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입찰기일통지서 및 1996.6.27자 쟁점1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변경기일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1996.7.3자 청구외 ○○○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6.6.27자 전세보증금반환 변경기일통지서를 보면 원고가 청구외 ○○○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쟁점1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1996.7.3일 이전에 이미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3년초에 쟁점1건물을 매입한 후 1996.7.3 쟁점1건물의 임대를 시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3.3.5 매입후 1996.7.2까지 쟁점1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반면, 1996.7.3일 이전에 청구외 ○○○과의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이 1993년부터 쟁점1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탐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의 여관업 신고일인 1993.7.29일부터 쟁점1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2건물을 재건축(1996.10월)하기 이전에도 점포면적 전부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오래전부터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2건물을 재건축(1996.10월)하기 이전에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14개 점포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4개점포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 14개 점포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없이 이해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청구인)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2건물을 재건축하기 이전에는 4개 점포면적만 임대하고 10개 점포면적을 비워두고 임대하지 않았다면 쟁점2건물이 상업지역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처분청에서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2건물은 재래시장에 위치한 곳으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이전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근업소에 탐문·확인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재래시장에서 주위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2건물을 재건축이전(1996년.10월)에는 14개 점포면적에서 4개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탐문조사하여 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쟁점3건물의 임대사항에 대하여 위 <표2>의 처분청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층 오락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시한 1997.2.10 청구외 ○○○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층 오락실의 경우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회인(중개인)없이 이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② 청구인이 1998. 12월 처분청조사시 같은 건물1층의 평당 월임대료를 111.5천원(보증금은 월세환산)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볼 때, 같은건물 2층의 임대료를 1층의 28.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의 내용을 근거로 탐문 조사하여 처분한 결정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지하층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하노래방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1993.1.1 및 1995.1.1 청구외 ○○○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각각의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똑같이 1995.1.1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정상적인 계약서라 볼 수 없으며,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탐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주점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1997.8.27 청구외 ○○○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3천만원에 2년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의 입회없이 이해당사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지하층인 노래방 29평에 대한 임대료를 4천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50평인 주점을 평당임대료의 40%에 불과한 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탐문 조사하여 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